본문 바로가기

경제정보

대법원 판결 행정해석변경 계약직 연차수당 청구권 연차미사용수당

반응형

대법원 판결 행정해석변경으로 바뀌는 계약직 연차수당 청구권과 연차미사용수당 궁금하시죠?

안녕하세요. "파  란  하  늘" 입니다.

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,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기에,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(연차수당)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기업의 경우 입사 년에 11개가 발생하는 휴가와, 내년 사용연차를 합해서, 입사년에 다 사용하게 하여 26개의 휴가를 인정하거나, 퇴사시 발생한 15개의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같이 지급하게 됩니다.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해석이 바뀌었습니다.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

 

■ 연차수당 대법원 판결 - 2021. 12. 16

1년을 근로하고 최소 하루 더 일해야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정부 해석이 바뀌었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1년 동안 근로하고, 80% 이상 출근하여, 1년 근로가 충족되는 365일+1일을 더 근로한 366일째에, 이듬해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.

그렇다면 계약직만 적용되나 싶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. 1년 이상 정규직도 퇴사 시엔 이 행정해석이 적용되겠죠?

입사일 퇴사일 퇴직시
연차수당
2020. 01. 01 2020. 12. 31 ×
2020. 01. 01 2021. 01. 01

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에 대한 적용도 바뀝니다. 이 역시 1개월 만근 하더라도, 다음 달 근속 관계가 있어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하자면, 퇴사 전 마지막 달에 만근 하더라도, 1일을 더 근로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달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

 

이래저래 임금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오르는 상황, 집값은 또 어떻습니까? 이제는 평생 집을 못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네요. 이런 요즘, 이제 퇴사 시 당연한 권리이며, 약간의 보너스처럼 기분 좋은 생각으로 받던 연차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니,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나 답답할 따름입니다. 저 말고도 기운 빠지고 어깨 쳐질 많은  대한민국의 직장인 여러분 소주 한잔, 맥주 한 캔 하시기 바랍니다. 과음은 나쁩니다. 파이팅!!!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