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"파 란 하 늘" 입니다.
내년 1월 3일부터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 패스에, 6개월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시행합니다. 일주일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는, 위반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.
여러가지 사정으로 백신접종을 망설이거나, 미루셨던 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방역패스 발급과 청소년, 임산부등에 대한 방역 패스와 식당, 학원 등의 다중시설 등에 방역 패스가 시행되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
■ 방역 패스란 - 지정된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기 위한, 백신접종 확인증명서를 통해, 이용가능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방역증명, 혹은 방역 확인증등으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. 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을 두고, 왜 이런 외래어를 사용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.
■ 방역패스 시행일 - 2022. 01. 03
■ 방역 패스 유효기간 - 12세 ~ 17세 청소년은 2차접종 후,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이 접종 증명 효력 인정됩니다.
접종완료일 | 유효기간 | 비고 |
2021. 06. 23 ~ 2021. 12. 05 | 접종후 14일 ~ 180일까지 유효 | 3차(부스터)접종은 접종 즉시 인정 |
21. 07. 06 이전 | 22. 01. 02까지 유효 | 22. 01. 03에 일괄 만료 |
■ 방역패스 발급내용
접종 완료자의 경우, coov를 이용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미접종의 경우,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, 접종 예외자 역시, 예외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.
구분 | 확인증명 | 비고 |
접종완료자 | 접종증명서, 접종완료스티커 | 종이 or 전자증명서(COOV) |
완치자 | 격리해제확인서 | 종이증명서 |
미완료자 | PCR 검사 음성확인서 | 종이증명서 or 문자 |
예외자 | 예외확인서 | 종이 or 전자증명서(COOV) |
■ 방역 패스 대상별 내용
현재 방역 패스에 청소년과 임산부가 포함이 되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. 사실상, 청소년도 백신의무접종 대상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. 특히 임산부의 경우, 방역패스에 포함되어있지만,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방역 패스에서 임산부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기에, 조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.
12세 미만아동 | 12세~18세 청소년 | 임산부 | |
별도증빙 필요없음 | 내년 2월 이전까지 이용제한 없음 |
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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